세종시 택시, 미터기요금 지켜라
세종시 택시, 미터기요금 지켜라
  • 신도성기자
  • 승인 2012.05.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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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부정 택시 요금 근절위해 인근 도시와 공동 단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연기군, 청주시, 청원군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출범에 맞춰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영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관행적으로 받던 합의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공동단속은 세종시 출범에 대비해 인근 지역의 버스․택시 등 광역대중교통체계 연계방안을 논의한 '행복도시 광역교통협의회'회의결과로써 첫마을 2단계 입주(6월), 총리실을 필두로 시작(9월)되는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택시 요금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합의요금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터기요금이 아닌 일정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세종시로 운행 시 인근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횡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합의요금은 현행법 상 불법행위로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위이나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 이동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동단속은 담당공무원 직접 단속 뿐만 아니라 세종시로의 합의요금 운행이 잦은 오송역, 대전 노은지구 등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접수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택시업계에 미터기요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공동단속으로 대전 반석역 및 청원 오송역 등에서 첫마을까지 각각 20,000원, 35,000원이던 합의요금은 미터기 준수 요금인 13,000원, 27,000원 수준이 되어 20~30% 정도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복청 및 각 지자체는 향후 청원 오송역과 대전 노은지구 등에서 세종시 첫마을 및 중앙행정타운으로 운행하는 주요구간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이용객들은 과다한 택시요금의 부담을 덜고, 택시업계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Win-Win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개기관 공동단속은 5월 남은기간 동안 택시업계 계도 및 합의요금 요구 시 신고처 등을 홍보 후 6월부터 실시된다.

※ 각 지자체별 신고처

► 충북 : 080-206-5000 (교통불편 신고처)
► 대전 : 042-600-3751 (택시행정담당)
► 연기 : 041-861-2551 (교통행정담당)
► 청주 : 043-200-2931 (대중교통담당)
► 청원 : 043-251-3850 (교통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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