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제한직 오는 6일까지 사퇴해야
입후보 제한직 오는 6일까지 사퇴해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3.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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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선거법 관련 입후보제한직 관련 설명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6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직대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다만,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다시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3월 6일부터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문의사항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j.election.go.kr)를 참조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4-868-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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