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 명절 때 선거법 주의
출마예정자 명절 때 선거법 주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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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다음달 14일까지 설 명절 전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선물을 제공하거나 각종행사․모임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집중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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