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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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풍토 조성위해 개인 13명, 법인 3곳 등 명단 공개

세종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개인 13명과 법인 3곳을 선정했다.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세종시는 출범 후 최초로 성실납세자를 선정, 명단을 지난 19일 시보 및 홈페이지(www.sejong.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며 개인은 100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 금고(NH농협은행,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우수고객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며,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게 되며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의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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