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료 법률상담관제’ 내년부터
세종시 ‘무료 법률상담관제’ 내년부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19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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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초기상담 ‘고충 해결’, 매주 수요일 시민쉼터서

   세종시가 내년부터 ‘무료 법률상담관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상담실 모습>
세종시가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관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세종시는 지난달부터 조치원주차타워 1층 시민행복쉼터 내에서 시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던 무료 법률상담을 보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일 외부변호사 15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등 보다 질 높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행복쉼터 내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첫 상담을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오후 1∼2시) 운영한다. 예약자 우선 상담이며, 상담 1건당 1시간 이내로 하되 추후 현황을 분석해 방법에 변화를 둘 예정이다.

세종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등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상담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세종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예약은 세종시 예산법무담당관에 전화(044-300-2331∼5)나 팩스(044-300-2329) 등으로 하면 된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관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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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 2021-06-02 09:17:29
전화번호가 바뀌었네요
세종시 규제법무담당관실
044-30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