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상습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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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 징수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세종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다른 지방세와 달리 체납율이 높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될 전망이다.

12일 현재 세종시 관내 불법주·정차 체납건수는 2만 4,000여 건이며 체납액은 6억원에 달한다.

김성배 교통안전담당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적 수단”이라며 “기존보다 30% 이상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물론,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하는 만큼 처리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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