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지원자금 뭐가 있나
소상공 지원자금 뭐가 있나
  • 조병무
  • 승인 2012.05.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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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무의 e-노트]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른 지원조건 면밀히 살펴야

지난 2011년 8월 15일 자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진흥원에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 자금업무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방식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신청)된다. 대전광역시 자금은 대전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충청남도는 종전과 같이 소상공인센터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2012년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 지원 내용을 지자체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Ⅰ. 대전광역시 : 500억 원

1. 지원 규모 : 500억 원(짝수 달 : 2,4,6,8,10월 각 100억씩)으로 자금 소진 시 까지

2. 지원 대상 : 대전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으로(개인, 법인)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제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 한 업체
- 휴,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필히 문의하여 확인)

4.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부동산 담보, 보증서부 대출

5. 지원조건 :
- 업체당 최고 5,000만원(중기청 또는 시자금 등 정책자금 활용금액과 사용할
금액을 합한 액)한도 내에서 은행별 시중(약정)금리 증에서 2년간 2% 지원.
-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임.
2년 후 만기연장은 은행과 협의 가능 하나 시에서의 이차 보전은 없음.
- 시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는 4%를 2년간 지원함.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은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국민건강 보험료 79,700원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함.(중기청자금 79,400원과 상이함에 유의)
- 휴 · 폐업, 부도,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 하는 등 지원제외 대상이 될 시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음.

6. 협약은행 : 12곳
- 국민, 농협중앙회(단위농협제외), 새마을 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7.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은 상담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
- 신분증 지참(사업자 본인)
- 생계형 적용업소인 경우 보험료 납입 영수증
* 상기 서류는 상담 신청 시 필요한 내용으로 최종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함에 유의.

8. 상담 및 문의 : 042-864-0202
- 대전경제통상진흥원(구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민경제지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9. 상담 신청 전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Ⅱ. 충청남도 : 850억 원

1. 지원규모 : 850억 으로 자금 소진 시 까지
- 분기별 배정 : 1분기(200), 2분기(200), 3분기(200), 4분기(200).
- 50억 원 :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수료자는 수시배정

2. 신청기간 : 지난 2월부터 시행 하여 12월까지이나 소진 시 종료됨

3. 지원대상 :
- 충청남도 소재의 소상공인,
- 충남형 예사회적 기업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자

4. 지원제외 대상 :
- 충청남도소상공인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자.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 · 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시 · 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금융 ·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제조업)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 · 단체 · 조합, 공익법인

5. 지원내용 :
- 창업 · 경영개선자금 800억 원으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이나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금은 50억 원으로 업체당 5천 만 원 이내이다.

6. 대출금리 :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로 도에서 1.75 ~ 2.0% 이자보전

7. 지원기간 :
- 2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보전금리 2.00%)
- 3년 (1년 거치,2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보전금리 1.7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 · 폐업, 부도 또는 타 시 · 도 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이자보전이 중단됨에 유의해야 한다.

8. 대출취급 은행 :
- 중소기업, 외환, 하나, 스탠다드챠타드, 국민, 신한, 우리, 한국씨티,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신용평가, 담보,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9. 신청, 접수 :
- 충남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천안 아산센터 : 041-567-5302, 공주센터 : 041-852-1183
서산센터 : 041-663-4981, 논산센터 : 041-733-5064
-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편리함
- 다만 보증서부 대출을 희망 할 시 보증재단 관할 구역을 참고 이용해야함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본점:041-530-3800, 천안지점: 041-622-9831,
서산지점:041-668-8871, 공주지점:041-858-4701, 보령지점: 041-933-9832)

10. 구비서류 :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센터비치)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Ⅲ. 충청북도 : 350억 원

1. 지원규모 : 350억 원
- 1차분(100억 원) : 2.20 ~ 2.24 (5일간)
- 2차분(100억 원) : 5.7 ~ 5.11 (5일간)
- 3차분(75억 원) : 8.20 ~ 8.24 (5일간)
- 4차분(75억 원) : 10.22 ~10.26 (5일간)

2. 지원대상 :
-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사업주
- 기 지원 받은 업체는 지원한도 내에서 가능

3.지원제외 :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 업종
4. 지원내용 :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5. 지원조건 :
- 융자한도 :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 제외
- 융자기간 : 3년 내 일시상환

6. 추천서 유효기간 :
- 융자추천일로부터 3 개월 이내
- 당해 연도 결산일을 경과할 시에는 유효기간 종료.

7.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임대계약서 사본
- 신분증(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해당자)
- 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 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 신청접수 시 사업자 필히 본인이어야 함.

8. 대출취급은행 : 7개소
-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은행

9. 지원절차 :
- 신청서 접수, 추천, 보증서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10. 접수 및 문의 :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 031-236-2691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 031-856-90691~2
-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031-733-9711~2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31-651-9100~1

11. 유의사항 : 각 자금지원은 운영상 다소 변경될 경우가 있으니 접수 및 문의처의 최종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병무,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소상공인 진흥원 충청권중심센터장, 대전상의 경영자문위원, 대전충남재사회화 교육후원회장, 한남대 겸임교수, 저서 : 허리를 굽혀야 돈을 줍는다. 돈버는 길목은 따로 있다. 이메일: dr11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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