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 도로명 사용하세요
내년 1월부터 새 도로명 사용하세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1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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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7일 우편 통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세대별 도로명주소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할 세대별 안내 대상은 4만 8,787세대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30일을 기해 시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직접 알리기 위해 세종우체국에 의뢰, 우편배달 형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상황반(반장 유상수 행정부시장)을 구성,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와 우편엽서를 통한 불편사항 접수 및 기동처리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공법상의 주소에서는 사라지게 되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물류업체 등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며, 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의 주소표기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도로명주소는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나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 등), 세종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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