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잔여지역, 공청회로 결정한다
남면 잔여지역, 공청회로 결정한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04.26 08: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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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준비단, 세종시 권역 1읍 8-9면 23개 동으로 확정

   세종시 출범 준비단은 연기군 남면 잔여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조정을 오는 5월 9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사진은 남면 연기리 일대 시가지>
남면 잔여지역 처리방안이 주민공청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은 예정지역에 대다수 면적이 들어간 연기군 남면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시 예정지역에 남면은 면적의 80%가 편입되고 연기리, 눌왕리, 보통리, 수산리 등 4개 법정리에 12.96㎢, 인구 2,544명이 남았다.

이 지역에 관해 검토되는 방안은 3개안이 나왔으나 주민들 간 이견으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자 세종시 출범 준비단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오는 5월 9일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남면 잔여지역 처리 방안은 4개 법정리를 존치시켜 연기군 명칭을 계승한 ‘연기면’으로 독립시키거나 이웃한 서면 봉암, 와촌, 부동리와 합쳐 연기면으로 만드는 안, 그리고 와촌리, 부동리와 합병하는 방안 등 3개안이 유력안으로 검토되어왔다. 와촌, 부동리와 남면 잔여지역이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 서면 봉암리는 조치원읍과 합병이 된다.

이 같은 내부 방침에도 불구, 봉암리 편입을 두고 남면 주민들과 이견이 발생하면서 26일 현재까지 행정구역 조정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은 남면 잔여지역을 제외한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편입지역은 오는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맞춰 1읍 8-9면에 1개 행정동을 포함한 23개 동으로 조정을 마쳤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 구역을 가능한 존치시키면서 면적과 인구가 적은 공주시 의당면 잔여지역은 장기면과 통합, 가칭 ‘장군면’으로 만들고 반포면 잔여지역은 연기군 금남면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 한 관계자는 “남면 잔여지역 구역 조정은 단순한 1개면의 존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세종시 발전 측면에서 인근 서면과 조치원읍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세종시 행정구역 조정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남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구역 조정이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연기문예회관에서 열릴 공청회에서는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과 남면 잔여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날 수렴된 의견으로 5월 11일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만든 뒤 세종시장 당선자와 협의 후 행안부 승인을 받고 세종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면 확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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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5-01 08:38:14
oo님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했습니다. 오타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ㅇ 2012-04-30 09:28:49
와천이 아니고 와촌입니다
확인하고 쓰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