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인가, 9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90만원인가"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11.06 09:2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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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불필요한 진실공방...사건의 본질은 '돈을 받았다는 것'

   김기완 취재팀장
“600만원인가, 아니면 90만원인가.”

세종시 담당 일간지 소속 K기자가 세종시 연서면 한 폐기물업체에서 수수한 금액이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당사자는 90만원을 주장한 반면 해당업체에서는 6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필요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K기자는 600만원 사건이 불거지면서 주변 인물들에게 90만원을 받았고 돌려준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업체에서 받은 돈이 사건화 될 것으로 우려, 더 많은 금액을 주었다는 결론이다.

그는 세종시를 출입하는 동료 기자들에게 "자신은 90만원을 받았는데 업체 측에서 60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말해 소문이 이상하게 확산되고 있다" 고 해명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K기자와 친분이 있는 L모 기자는 "K기자 사무실을 가보니 업체 측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돌려준 자기앞 수표 복사본을 보여주며 90만원 갈취하고 300만원 돌려준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며 "K기자가 말하는걸 보면 돌려준 것은 맞는데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90만원을 갈취하고 300만원을 돌려줬다는 그의 해명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기자생활 전력을 보면 선뜻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치원읍 주차타워 공사협장에서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며 현장소장에게 300만원을 갈취한 이른바 '조치원읍 주차타워' 사건의 핵심 인물로 대전지검 특수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기사 작성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전액을 돌려주었더라도 정상 참작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90만원과 600만원 중 액수는 다를 수 있어도 모두가 취재를 빙자한 갈취라는 수법이 사용됐다.

이번 사건도 600만원을 갈취하고 300만원을 돌려줬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상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협박에 따른 갈취는 액수에 상관없이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무죄추정원칙을 빙자해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자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의 범죄 논리를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정황상 처벌에 있어 돈을 돌려줬느냐 안줬느냐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서 약간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는 있지만 협박에 의한 갈취는 액수와는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 당사자인 업체 측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전모를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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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세종시민 2013-11-08 22:45:58
이번 기사로 다시 한번 김기자님의 바른 양심을 알게되었네요. 이런 기사는 절대로 아무나 쓸수 없습니다. 털어도 먼지안나는 깨끗한 사람이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종시 언론계의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첫마을 2013-11-07 23:00:56
싸가지 없는 기자, 돈 뜯는기자는 세종시에서는 발을 못붙이게하자

신안리주민 2013-11-06 19:35:01
기사를 빙자해서 현금을 갈취한 사람이 기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조치원인 2013-11-06 14:44:10
김기완기자님 화이팅---^^

세종시민 2013-11-06 12:19:45
역시 세종의소리와 딱부러지는 김기완 기자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