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소상공인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 조병무
  • 승인 2012.04.18 09: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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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무의 e-노트]예상보다 심각한 소상공인 자금사정

기업에서의 자금은 인체의 혈액과 같다. 원활한 흐름이 되지 않으면 질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에 다다르기도 한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는 선착순에 의한 자금지원 조건일 때 나타나는 경쟁 상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자금지원 개시일의 경우 새벽부터 300여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본 사람이면 사족이 필요 없다할 것이다.

그동안 가게부채 900조 원이라는 보도에서 보듯이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매출이 감소하고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높은 카드 수수료 등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사업을 영위하자니 자연 자금의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경제 상태를 감안 대출에 대한 방어를 강화 문턱을 높이고 있다. 자칫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자금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금리가 높은 일반 금융이나 기업은 물론 인생의 파멸까지 몰고 올 악성사채의 늪이 산재한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금리와 상환조건 등이 좋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Ⅰ.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5,000만원(장애인기업, 나들가게, 소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2012년 4,250억 원(소상공인자금3,800억 원 + 소공인 특화자금 450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이수 또는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우선지원자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 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기업,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정책목적자금, 선정된 나들가게에 지원하는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에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이 있다

1. 자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으로 일정 교육 및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자는 우선지원자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정책목적 자금과 나들가게, 소공인자금은 목적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인 경우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업체이고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전체(기간제, 단기간, 일용임시 등 포함)를 의미하며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다면 전체 근로자수에 포함된다. (단 친인척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지원자금을 신청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 년 월 일이 지나지 않은 업체.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 사업자.
 유흥향락업종, 전문 업종, 유흥 주점업, 입시학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숙박업, 노래방인 경우에는 신청 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을   합산하여 월 평균 금액이 79,400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본업 외의 다른 부업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는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기 융자금액이 총 대출한도 5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단, 조기상환 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의 80% 이상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 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 · 폐업 중인 기업(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예외).

2. 대출 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나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나들가게, 소공인은 최대 1억 원 까지 가능하다.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저 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예외다.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각 소유주마다 최대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당 5천만 원을 적용한다.

3.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매 분기별로 조정)로 공적자금 대출금리(기준금리)다. ‘12년 1/4분기의 경우 3.55%이다. (단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과 재해소상공인의 경우 연 3%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4.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 또는 1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한다.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 시 중도 수수료는 없다.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시 상환 회수를 유보해주고 있다.

5.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시티, 하나, 부산, 대구, 관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단위농협제외),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으로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6. 절차는 각 업소의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진흥원 센터를 방문 사업자가 직접상담 신청을 하여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은행에 가서 채권 확보(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은행 신용)를 한 후 대출을 받는다. 신용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는 이자와 별도 지불)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7.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될 때에는 자금이 회수됨에 유의해야 한다.

8. 상담 전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자격조건, 교육시간 이수,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9. 문의 및 상담

지역

센터

전화

비고

대전

북부센터

042-864-1602~5

서구, 유성구, 대덕구

남부센터

042-223-5301~3

동구, 중구

충남

논산센터

041-733-5064

 

서산센터

041-663-4981~3

 

공주센터

041-852-1183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5

 

충북

청주센터

043-234-1095

 

충주센터

043-854-3616~8

 

음성센터

043-873-1811~3

 

제천센터

043-652-1781

 

옥천센터

043-731-0924~5

 

 
     
 
 

조병무,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소상공인 진흥원 충청권중심센터장, 대전상의 경영자문위원, 대전충남재사회화 교육후원회장, 한남대 겸임교수, 저서 : 허리를 굽혀야 돈을 줍는다. 돈버는 길목은 따로 있다. 이메일: dr11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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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숙 2012-04-26 07:27:53
유익한 정보 고압습니다..^^&

이영 2012-04-20 09:20:30
계속잘읽고있습니다
소중한정보 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