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별분양 전매제한 3년으로
세종 특별분양 전매제한 3년으로
  • 금강일보
  • 승인 2013.10.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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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공급 비율은 70 → 50% 축소
심사 거쳐 내년 1월경 시행 전망

세종시와 도청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특별공급비율은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 공포·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내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등을 사들인 이전기관 종사자는 매입 후 3년 동안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세종시의 경우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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