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거래가격… 2,700만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거짓된 거래가격… 2,700만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10.25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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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 건설붐 틈다 무작위 사기행각 자행, 돈을 선택한 친구의 '계획'

  김기완 기획취재팀장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ㅌ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아파트 분양을 문의하고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하게된 이모씨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벌금(4,800만원) 고지서를 받게됐다. (관련기사, 10월20일 보도)

이는 매매계약 신고서의 금액과 실거래 금액이 틀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세종의소리>에 제보하면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개업자들의 법을 이용한 사기극이 차단되길 희망했다.

이씨는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의 사기극에 휘말린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친구 부부가 운영중인 ㅌ부동산에서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입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씨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를 믿었지만 그 친구는 돈을 믿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세청에서 벌금을 고지받은 이씨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중에 있지만 증거서류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전 연기군의원 출신인 유용철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4,800만원에서 1,000만원대로 벌금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친구도 잃었고 돈까지 잃게 됐다. 그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친구는 말을 바꿔가며 "기억이 안난다. 증거가 있느냐"며 자신의 중개로 인해 손해를 본 친구를 걱정하기는 커녕 경찰에 고발하라는 베짱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이씨가 거래할 당시 입주자들이 100여명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중 일부는 향후 아파트를 팔게될 경우 이씨와 동일하게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취재결과 ㅌ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또다른 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ㅌ부동산이 친구가 운영하는 업소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본 기자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줄곧 느낀점은 거래에 있어선 아무리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에 있어선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폐단을 막는 근복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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