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 기획부동산의 '횡포'
내집 마련의 꿈… 기획부동산의 '횡포'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10.20 2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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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수료 초과, 수천만원 챙기는 공인중개사는 법이 인정한 사기꾼인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벌금을 고지받은 이 모씨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용철 공인회계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유용철 회계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업체가 부당한 착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서류가 한 장 날라와서 확인을 하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하도 기가차서 이를 고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년 전 1억8,000만원에 집을 매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 실거래가가 1억5,300만원이라네요. 결국 악덕 중개업자들이 2,700만원을 수수료로 가지고 간 거죠"

지난 2009년 조치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39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한통의 공문을 받게된다. 공문서는 다름아닌 4,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지서였다.

이모씨는 국세청의 공문에 불응,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파트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했던 사실을 알게됐다. 이는 매입 당시 시행사가 금융 위기로 아파트를 20% 싼 가격에 분양을 했고 이를 부동산 업체에도 중개를 의뢰하면서 중개업자들이 매입자들을 속여 거액의 차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양 당시 39평형 아파트는 2억4,500만원이 정상 분양가였지만 시행사의 부도 위기로 2억원 미만으로 시세가 추락했다. 수천만원 이상으로 시세가 떨어지면서 시행사는 결국 20%로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의 확인결과 공매처분된 아파트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의 금융위기라는 특별한 경우가 비롯돼 이 같은 편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매입자들과 처음으로 거래를 시도한 부동산 업체에서 또다른 부동산 업체를 소개하면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발생시켰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최고 0.9%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이 부동산 거래법 위반으로 편법거래를 비일비재하게 이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모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매입자들이 많게는 수 백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2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20% 할인된 1억8,000만원에 매입을 했지만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가인 2억4,000만원을 게재하고 거래금액은 1억8,000만원이 오고갔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1억5,300만원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2,700만원을 중개업자가 착복한 정황이 나타났다.

유용철 신화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는 "이모씨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착복한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자금의 흐름 등 정황상 형사고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공동화 현상 등 부동상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부동산 업계가 공인중계인법을 위반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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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k 2013-10-22 22:51:00
세상에나 너무하네요. 세상 참 무섭네요. 잘알아야 안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