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0월 25일까지… 개별주택 196호가 대상
세종시는 지난 26일 결정·공시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6호이다.
대상자는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 후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