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세종시 교원(교사)에게도 인사발령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개교 업무 협의체(TF)에 참여한 세종시 교원에게도 전보 가산점이 신설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특성화누리집-교원인사과-인사관리규정-관련지침 란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개정 사항은 내년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은 ▲다자녀 교원이 전보 시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 ▲개교 업무 협의체(TF) 참여 교원에 대한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이며, 출산과 육아, 신설 학교 개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라고 했다.
다자녀 교원에 대한 가산점 조항의 경우, 기존에는 현임 학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주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14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례 의견 수렴, 인사관계규정 개정 협의체(TF) 등을 통해 지난 8월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는 것.
시교육청은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에 관한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학교급별 설명회를 10월 중 열어, 2025년 3월 1일자 정기 전보인사가 원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재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원의 전보 등에 관한 인사관리 원칙 개정 주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해 학교 근속기간(5년)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원 인사정책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정책 4대 개선 과제 중 남은 3대 과제를 지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재 과장이 언급한 4대 개선 과제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 평정기준(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