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사업기관 후원물품 줘도 되지만, 포장지에 이름 쓰면 위법
세종시·대전시·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3개 시·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함·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으로 단속 대상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개 시·도선관위는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