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미용업소 13곳, 세종시에서 적발
불법 시술 미용업소 13곳, 세종시에서 적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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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 미신고 피부미용·네일미용·일반미용 잡아… 6곳은 무면허
세종시에서 불법 피부미용 업소로 적발된 곳의 내부 (사진=세종시)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불법 미용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 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을 잡아냈다는 것.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하겠다. 시민 여러분은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미용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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