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농장 120여 곳과 집유업체 1곳이 대상
시 보건환경연구원, 보다 강화된 기준의 검사 진행
시 보건환경연구원, 보다 강화된 기준의 검사 진행
세종시 젖소 농가 120여 곳과 집유업체 1곳을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잔류물질 검사가 진행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경용)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세종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국가 잔류물질 검사(NRP) 프로그램’에 따라 집유장과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항생제·살충제 등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것.
저유조 잔류물질 53종 검사는 집유장 저유조에 있는 원유를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하지 않은 채 4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연 2회 실시된다.
농장 안에 있는 원유냉각기와 집유차량 보냉탱크의 원유 대상 잔류물질 72종 검사는 연 4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기적으로 착유농가에 방문해 착유우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장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국가 지정검사와 함께 원유 잔류물질검사 58건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원유 잔류물질검사 외에도 연간 원유 품질검사 1만8500건, 젖소 유방염 방제 400건, 착유우 위생검사 80건 등 안전한 우유의 생산·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정경용 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원유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더욱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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