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18일까지만, 현행 20분→2시간 이내로 확대
9월 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20분으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같은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효성세종병원 360m이다.
ㄷ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