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사인간 거래… 별 문제 없을 것”
돈받은 노종용 전 예비후보도 고발… 김 의원, “도저히 납득 못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의 ‘4000만원’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지난 4·10 총선거가 본격화되기 직전 세종시 대평동 황산프라자 빌딩 1층에 있던 선거사무소를 인수한 김종민 의원은 “노종용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예비후보에게 건넨 4000만원은 권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공인들 사이에 점포를 양도·양수할 때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던 권리금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언급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세종시갑으로 선거구를 옮긴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해 황산프라자 1층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된 노종용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사무소를 물려받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해 줬다.
총선거 후 김종민 의원측이 ‘선거 외 비용’ 항목으로 신고한 이 4000만원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석 달여가 지난 최근에야 ‘불법자금’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
이에 변호사들은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종용 전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후의 시점이므로, 사무소를 양도·양수하는 사인(私人)간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훈 변호사는 “개인간 거래로 보인다”면서 “선거사무소의 집기류, 인테리어, 위치 등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하면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원이나 조직을 물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봉정현 변호사는 “언론에 나온 기사를 놓고 보면, 노종용 (예비)후보는 (기사에 언급된 거래 시점은 공천에 탈락해)끝난 때이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봉 변호사는 “(기사에 게재된)그 주장들이 맞다면, 노종용 후보가 얻은 그 (선거사무소)자리는 좋았다는 평을 받는 곳이다. 그렇다면 임차한 금액 그대로 넘기고 싶었을 테고, 그게 시장의 가격이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원 네트워크라든지, 관련정보를 주고받는 이면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과 맞붙었던 류제화 변호사도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 공개적으로 정치자금 통장에서 입금해 명백하게 회계 보고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쪽에서는 그게 권리금이 아닌 걸로 보는 건데, 임대차 계약상 권리금 주고 받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거 외 비용’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그 금액이 오고 가게 된 때의 여러 가지, 주변의 간접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할 것”이라며 “권리금으로 보이면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인 것이고, 권리금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보인다 하면 기소 내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4000만원을 건네기 전)세종시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다”면서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가 대전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은 세종경찰청에 배당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단계다.
세종시선관위는 또 김종민 의원에게 4000만원을 받은 노종용 전 예비후보도 뒤이어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