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묘안 없지만…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을”
세종시 “묘안 없지만…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8.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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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전관리 대책 명명해 발표… 지상화 위한 허가절차 등 안내키로
지상 이전 불가능하면 지하주차장 출구·환기 공간 옆에 설치토록 권고
시교육청, 14일부터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사용 전면금지 조치
세종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세종시청 지상주차장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세종시가 아파트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 하도록 관련 허가 등 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충전시설은 주차장 램프와 D.A(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 인근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자 교육, 화재대응 훈련 등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

세종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먼저 21일부터 세종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항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세종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도시주택국 주택과,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 3개 과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4903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6%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4747기며, 전기차 등록 대비 충전기 보급률은 98%이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으로, 주행·주차중 발화 각 1건, 충전 중 화재가 2건으로 집계됐다는 것.

이 중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주차중 1건, 충전중 1건)이었으나 모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전기가 설치된 건축물은 신도심의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들 아파트 78%가 지하(지하 1층 66%, 지하 2층 이하 12%)에 충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했다.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598기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하 최상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에 나선다.

공영주차장 등 세종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31기의 경우, 현재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급증한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후 추가보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90%가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아파트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을 당초 2025년 1월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이미 보급된 완속충전시설을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대상 홍보도 진행한다고 했다.

세종시는 ▲제조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안전 특별점검 시행 안내 ▲과충전·과방전 방지 차량관리 노하우 안내 ▲전기자동차 안전 운행 행동요령 ▲시설관리자 대상 자율적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청사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을 전면금지 했다.

인근 세종시청의 경우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고, 서측 지상주차장에만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신속히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건축물 심의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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