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등 4곳만 조례제정되지 않아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민주화운동 공헌자 지원 조례가 세종시에서는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해 2월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시민단체에서 추진위원회 결성과 함께 세종시의회 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장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중 제정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다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간의 이견, 직권상정에 따른 부담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조례제정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비롯한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는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길이라며 조례 제정에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인 지난 12일 조례제정추진위원회 집행부가 또다시 시의회를 찾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등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병구 조례제정추진위원장은 “세종시 도시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는 2017년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데 이어 세종시와 충북도·대구시·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조례로 만들어 예우를 하고 있다.
이들 13개 시·도는 65세 이상 소득수준 여하에 따라 매월 약 10만원정도 지급하며 사망 시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우하고 있다. 세종시의 대상자는 10여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