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크린넷 하자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크리넷 하자 증권 별도 존재없어
크린넷 관로 30년, 투입구 10년 보증 서류필요하나 확인 불가능한 상황
세종시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세종시 크리넷 대책회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생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인 '크린넷'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기고를 보내왔다. 크린넷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해들마을 5단지 입주자 대표로 6년째 살면서 실생활에서 오는 불편함과 개선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9차례에 걸쳐 글을 싣고 세종시민들에게 환경운동전문가의 시각에서 문제점 부각과 함께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편집자 씀
쓰레기 수거 시설은 매일 사용하고 하루라도 멈추면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일정한 효율과 품질 보장은 크린넷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크린넷은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하고 정밀한 설비이다.
한번 설치하면 3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설비로 관로와 투입구의 부품은 정밀성과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크린넷 관련 성능 기준과 보증기간은 관로가 준공일로 부터 30년, 투입시설은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하였다. 다만 소모품은 제외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3-2차) 시설 공사의 기계 분야에 의하면 크린넷의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폐기물의 수거는 메인 집하장과 연계하여 막힘이 없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전되어야 하며, 관로 투입구의 성능을 집하시설 설비의 성능보다 동등 또는 이상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하자보증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크린넷에 대한 하자보증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하자보증 증권은 있지만 크린넷에 대한 하자 증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2년, 3년 5년과 10년으로 기한을 두고 있다. 2년에 해당하는 것은 마감공사로 미장, 수장, 도장, 도배 등이고, 3년은 옥외 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 급·배수 및 위생 설비, 가스설비 등이고, 5년은 대지조성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작 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이다. 문제는 생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의 새샘마을 1단지에서 투입구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크린넷에 대한 하자보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장 발생 시점이 입주 5년 차이어서 투입구의 내구연한 10년을 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했다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 그 이유는 크린넷은 철로 된 시설이고, 금속공사 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의 크린넷 관련 성능 기준과 보증기간에 대한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크린넷의 설치 사업 주체인 LH에 하자담보책임 증권에 대해 문의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의 기준에 근거했을 것이다. 그러면 하자보증책임 기간이 관로는 30년, 투입구는 10년이 되어야 하고 이를 보증하는 서면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새샘마을 1단지의 하자 심사를 각하한 이유로 ‘하자담보 기간(금속공사-3년)’을 적용하였는데 단순하게 금속공사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금속공사로 보았다면 크린넷을 “급·배수 및 위생 설비공사”와 같은 분류군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에는 크린넷의 설치 배경 이용 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결정이다. 하자 심사 기준은 행복도시건설청과 LH의 크린넷 설치 기준과 사업(설치)을 위한 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크린넷의 고장이 발생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다르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할 경우 수리 비용은 아파트단지의 주민책임이고, 단독주택 지역 또는 상가 지역이면 수리 비용을 세종시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형평성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원인자 부담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같은 도시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는 시민을 기준 없이 편리상 편가르기 하는 데 불과하다.
또한 택지개발을 할 때 기반 시설비용에 포함되었는데 이를 다시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형상이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크린넷 시설을 세종시에 기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들은 어떠한 생활 쓰레기 수거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도시건설을 시행하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 등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크린넷 투입구와 아파트 단지 내 투입구, 설치된 위치에 따라 수리와 보수의 주체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 인식 높다.
세종의 크린넷은 사업(설치) 주체는 LH이고 운영관리 주체는 세종시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지자체간 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한다. 즉 법령상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운영과 수리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고 있다.
준공 후 운영을 인수한 세종시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화된 관로 등의 수리·보수비 등의 천문학적 금액을 책임지고 있다. 크린넷을 규정하는 현행 법령이 없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세종시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크린넷을 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설치에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었고, 수리와 보수 그리고 운영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세종의 크린넷 하자보증 책임에 대해 세종시는 적극 나서야 한다. 크린넷은 세종시민 80% 이상 사용하고, 단 하루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도시기반시설이다. 도시 전체의 기반 시설인 크린넷을 개별 아파트단지가 대응하게 하지말고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세종시 동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크린넷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다.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당장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