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1억5000만원 지원… 청년사업가들 “불공정” 불만
시, “공직자로 봐야, 법 저촉 판단… 자진철회 안하면 직권 취소”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세종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사외이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세종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가운데, 선정된 업체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4일 발표된 바 있다.
세종시는 16일 “그동안 검토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센터장, 이사, 감사 등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가 금지돼 있다”고 단언한 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임원으로 간주돼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선정된 사업체 대표자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설명하고 자진철회를 유도하고 있다. 그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자진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가 직권으로 지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초 차순위 예비후보로 선정됐던 업체와 사업추진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이번 사례를 공유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 추진 실무부서인 세종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만 명시돼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면서 “이 센터가 저희 과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사 명단을 받아보는 점 등을 깜빡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여섯 단계로 나뉘어 이번 사업이 추진됐지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이같은 하자가 있는 줄은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사업자 선정이라고 판단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세종지역 청년사업가 등은 각계에 이같은 점을 진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 주도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세종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의 골자는 대표 사업자와 3명 이상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어 지원 팀은 희망하는 골목이나 거리를 특정해 반경 100m 이내에서 진행할 창업 또는 신규 사업 아이템을 제출하며 요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점, 카페, 게임장 등도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와 시설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장 공간 조성·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행사 등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지난 6월 24일 공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