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세금 50만원 넘으면 곧바로 재산 압류”
세종시, “체납세금 50만원 넘으면 곧바로 재산 압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8.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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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
“자동차세 체납, 야간은 물론 새벽에도 번호판 떼어 갈 것”
세종시청 4층에 있는 세원관리과 입구

세종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일제정리 기간 부동산·가상자산·급여 등 재산압류 금액 기준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체납정보 제공·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하고, 낮 시간대 외에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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