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졸속 추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교육청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졸속 추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 승인 2024.07.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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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세종교육청 영유아 시범학교 졸속추진 항의 면담 실시

7월 24일 수요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유치원위원회 조합원 및 교사 20명은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항의하는 교육청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내용은 24년 하반기로 또다시 발표 연기하면서 통합 모델도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발표하였다.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통합 모델조차 없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24년 9월부터 100개 (시도별 6~7개)운영하겠다는 것이다.
6개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단 6개월간 1억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시범학교에 대한 공청회도 없는 상황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시범유치원 신청 공문을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학에 들어간 시점인 22일 내려보내고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9일(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단 1주일만에 1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업무가 동반되는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계획 설명회는 영상설명회로 관내 원장만 참여하게 하는 등 졸속적이고 현장교사를 배제하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세종시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사항 제 60조 <교육청은 시범학교 신청 절차를 학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한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의 추진 방식이 매번 방학 또는 학기 말 상황에서 전체 교원이 제대로 협의할 시간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며 반복적인 꼼수 행태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에 대해 공립유치원 전 교사의 70%에 이르는 300명이 영유아시범학교 거부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이 서명은 오늘 면담에서 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이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 시범학교 신청 시 학교장은 당해 학교 교원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체협상 사항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신청유치원이 없음에도 개별 유치원 접촉 등으로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024년 7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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