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터집니다. 지하 1층이 아닌데 왜 스프링클러 설치합니까"
"분통터집니다. 지하 1층이 아닌데 왜 스프링클러 설치합니까"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4.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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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뷰] 조진구 반곡동 수루배 상가 번영회장, "엄청난 소방시설, 감당할 수 없어"
지하 1층 건물 완공하고 보니 지상 1층… 불필요한 소방·안전시설 철거하고 배상해야
수루배마을 2단지 아파트상가 조진구 번영회장

“지하 1층으로 설계한 건물이 지상 1층 공사가 됐다면 사전에 설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지상 1층에 불필요한 시설이 들어섰다면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세종시청과 건설회사측에 1년여 뛰어 다니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된다는 조진구(66)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2단지 아파트 상가 번영회장이 16일 오후 2시쯤 ‘세종의소리’를 찾아왔다.

전화상으로도 “말이 안된다” 며 분통을 터뜨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온 그는 세종시청에서 현장을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흥분했다.

수루배 상가 문제는 지상 1층 건물을 지하 1층으로 잘못 판단해서 불필요한 소방 및 안전 시설을 설치하다보니 분양가와 관리비가 올라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이었다.

누구든지 한번 만 가보면 알 수 있는 평범한 민원을 세종시에서 엉뚱한 핑계로 엉뚱한 답변만 계속되니 답답한 노릇이라는 게 세종의소리를 찾아온 이유였다.

그는 세종시장에게도 “지하 1층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건물이 지상 1층이었다면 어떡하시겠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 여부이다.

조 회장은 “상가는 공동주택과 분리된 별개의 건축물이고 아파트 부대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시청에서 적용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가 아니라 별표 4에 해당돼 스프링클러와 옥외소화전 설치대상이 아닌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상, 또는 지하 건물로 역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에서는 지표면과 접한 부분이 규정을 넘어 지하 1층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소방서와 시청 주택과에서 아파트와 분리된 별개의 건축물로서 지표면에 접한 부분은 바닥층 외는 없다는 현장 확인이 있었다”는 말로 반박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시민 제보를 통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세종시청의 해명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관련 부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할 것 같으면 시민제보는 왜 받습니까?”라며 “민원인한테 확인도 없었고 소관부서를 찾아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도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우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해 8월부터 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며 “과다시설물 철거와 함께 분양가에 포함된 시설비를 반환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상가 입점 상인들이 철거를 요청한 기전실 내부
상가 입점 상인들이 철거를 요청한 기전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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