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등 민주당 15명, 진보당 의원 1명 등 16명 공동 발의
강행규정으로 변경이 골자…공동발의에 국민의힘 의원 없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을 3년 뒤인 2027년 5월 9일로 못박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률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수현·어기구·이재관·이정문·황명선·문진석·박민규·정진욱·김한규·최민희·이수진·이원택·민형배·정동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16명이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은 1명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법률제정안이나 법률개정안을 내려면 공동발의 국회의원 10명 이상을 확보해야, 국회 의안과로 접수가 가능하다.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 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
이에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확정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든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든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