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박수현 의원 등 26명 공동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전했다.
같은 이름으로 제21대 국회 중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해던 이 법안은 지난달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제1소위 이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강훈식·어기구·박수현·임호선·조승래·이정문·문진석·복기왕·송재봉·박정현·박용갑·이재관·황명선·황정아 국회의원 등 충청권 다수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