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문화관광재단 3억3000만원, 세종테크노파크 5200만원 받아
사회서비스원 500만원, 시설관리공단은 물품 받아… 임의로 사용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보람동)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들이 금고(은행)이 낸 협력사업비를 시에 보고 없이 썼다.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고 3일 비판했다.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의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유인호 의원은 이날 열린 세종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세종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이 제공한 협력사업비 5200만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세종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경우 협력사업비로 3억3000만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500만원,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물품 후원 등의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수령한 뒤 세종시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버렸다는 것이다.
유인호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고 지정 약정에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절차도, 세종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병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 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세종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사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금고 지정 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이를 문제점으로 인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의결에 따른 조치(제2024-162호)에 비롯된 것이라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