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전 정권 탓?… “206억 깎인 페널티, 전 시장 때 일 때문”
세종시도 전 정권 탓?… “206억 깎인 페널티, 전 시장 때 일 때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5.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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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주당 김현미 시의원 긴급현안질문에 9일 지난 29일 설명자료 배포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 시정3기는 이춘희 전 시장 재임 때
김 의원 “뒤통수 쳐… 제 의도는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법 위반 말자는 것”
보람동에서 바라본 세종시 청사(왼쪽)와 세종시의회 청사(오른쪽)
보람동에서 바라본 세종시 청사(왼쪽)와 세종시의회 청사(오른쪽)

지난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이 한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세종시가 뒤늦게 ‘세종시의 입장’이라며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지난 29일 오후 배포된 이 설명자료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원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이라고 시작된다.

이 중 시정3기라는 용어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재임했던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가리킨다.

이 설명자료는 그러면서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함 ▲행사·축제성 항목은 (이춘희 전 시장 때인)2021년에 3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 72억원으로 증가하여 페널티를 받았다고 밝혔다. 

설명자료는 ‘이는 시정3기인 20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0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시정4기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절감(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 절감 등)한 72억원을 집행하였음’이라고 전했다.

즉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인 2021년 결산 결과 30억원을 집행했지만, 코로나19가 풀리던 2022년 본예산에 76억원이 편성됐고, 2022년 집행액을 결산한 결과 72억원을 썼다는 것이다.

설명자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물러가던)2022년 당시 전국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다”면서 “세종시가 부과받은 페널티(감액당한 보통교부세 금액) 206억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전국 평균 304억원보다 적은 수치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뒤늦게 제 뒤통수를 친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지난 20일 한 긴급현안질문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나가 중요하지 않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8개 법령 위반)을 위반하지 말자, 이게 끝이거든요”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춘희 전 시장 때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사 주체성 경비 절감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와 볼 때 행사성 예산이 42억원 올라갔기 때문에 72억4800만원으로 페널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세종시가)정부합동평가에서는 1위를 했다고 하면서, 206억원 삭감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았나? 이거는 예산 총계주의에 예산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세종시가)원칙을 어긴 거다. 이 얘기가 (20일 긴급현안질문의)골자”라고 강조했다.

20일 긴급현안질문 당시 김현미 의원은 보통교부세 206억원이 깎이는 페널티를 받은 점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긴급현안질문 직후 최민호 시장 대신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의회 본회의장 연단으로 나와 “인정한다”, “사과한다”,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는 답변을 한 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갔다. 이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최민호 시장은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어 보인 바 있다.

김 의원은 20일 긴급현안질문 때 세종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지방재정법 제50조 위반(명시이월비 관련)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위반(회계, 기금 간 운영재원의 예수, 예탁) 등 8개 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8개 항의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인정한다. 이후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면서 “(설명자료는)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내용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그 중 시기상 구분할 필요가 있어 알리고자 언론에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미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배려는 없다. 법을 위반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타인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현재 제89회 정례회 회기 중인 세종시의회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인 세종시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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