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거부, 어렵게 진전시켜 온 입법 완수 기회 완전히 뭉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29일 규탄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회의는 제21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국민의힘이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 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해 29개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이 포함돼 있었다.
법사위 전체회의만 개의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줄곧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뭉갠 것은 단지 법사위 회의만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뭉갰고, 지난 4년간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제21대 국회가 국민에게 지녀야 할 최소한의 부끄럼과 양심마저 뭉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그는 “제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과 못다 이룬 세종시민의 염원 또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생, 사회 정의와 균형발전 등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여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