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올해 연내 처리되도록 22대 원구성 끝나면 재발의”
최민호 시장도 상경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에 간청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를 하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해, 21대 국회에 입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던 이 법안은 자동폐기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대치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사위 전체회의 자체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은 부결됐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물밑접촉이 이어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국회 안팎에 나돌기도 했다는 것.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6시쯤 정회했던 본회의를 속회한 뒤 농촌회의소법안, 민주유공자예우법안 등 여야간 무쟁점 법안 4건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부의하면서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사정에 따라…”라고 언급했다.
혹시라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날려버리는 순간이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속회 전만 하더라도 국회 본청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접촉이 목격되면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안 등 여야간 쟁점 법안을 제외한 무쟁점 법안들만을 모아 29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돌았다고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애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지난 7일 세종지역에선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대결하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 법안을 대표발의를 한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마지막 날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강준현 의원은 30일 임기가 4년간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다시 대표발의 하는 등 재추진할 방침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해,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급거상경,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을 잇따라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의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은 최민호 시장에게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전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여러 현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고 세종시는 전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안은 의원 294명 출석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안이 재의결되자면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여서 294명 중 196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명이 부족해 가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