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못하는 국회법처럼 개정해야”
2월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서 겪은 경험에서 비롯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이같은 개정 건의안은 조만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낸 것이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세종시의회는 전했다.
이순열 의장이 이번에 의장협의회에서 이같은 개정 건의안을 낸 것은 지난 2월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종시는 이순열 의장이 열람을 요구한 대표이사 예정자의 자기검증기술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고, 임원추천위원들에게는 열람하게 했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임원추천위원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순열 의장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만간 세종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들은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