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21대 국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5.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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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 27일 성명 내고 촉구
“지금 통과 안 되면 영향 받는 시민들은 그만큼 고통 겪어야 해”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가 지난 4일 창립돼 지행벙과 민형사법원 설치를 위한 운동에 들어갔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세종시에 지방행정법원과 민형사법원 설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시 시민단체인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는 27일 성명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열 것을 요구했다.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거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더이상 늦지 않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밖으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을 온전히 갖추게 하고, 안으로는 사법 접근성을 좋게 해 세종 시민들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법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고 ▲남은 것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본회의 절차뿐이라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국회의원과 세종시, 시의회 그리고 39만 세종시민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세종지방법원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필수 조건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민생법안은 지금 통과되지 못하면, 그 법안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겪어내야 한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28일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폐기 된다. 22대 국회가 개회를 하고 난 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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