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개최 요구에 국민의힘 불응… 법사위원장, 여당 소속
29일 종료 21대 국회서 안되면, 22대 국회에선 처음부터 다시 해야
27일 오후 3시 현재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양곡관리법안 등의 상정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대치·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안 및 여타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측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사봉을 쥔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 한 뒤 이 법안의 제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오늘(27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할 것 같다. 강 의원님이 법사위 여야 간사들을 찾아가 전체회의를 열자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본회의를 내일(28일) 단독으로 열기로 했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는 오는 29일 자정 임기가 종료된다.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된다.
제22대 국회가 개회한 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의 경우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채택되지 않고 다른 지역 법원 설치법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될 경우 강준현 의원 등이 21대 국회 4년간 들인 공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강준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전체회의 문턱에서 여당의 정쟁으로 가로막혔다”며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신규 논의 안건을 포함해 총 62건의 법안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그 중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표적 법안이 상속권을 재정비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시 법원설치법’ 등이다.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법률로 성립한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졌다”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장 법사위 개의에 협조하라.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