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 출석정지 10일 처분 받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 출석정지 10일 처분 받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5.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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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리특위가 정한 10일 출석정지, 20일 본회의 표결로 의결
공주 논 샀다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판결 확정 따라
29일까지 의정활동 못해, 행복위원장직 유인호 부위원장이 대행
임채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의결됐다.

앞서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윤지성)는 임채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한 뒤 이같은 징계안을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20일 오후 정회했던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속회한 뒤 비공개로 임채성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에 들어가,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 의원 20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대한 비공개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임채성 의원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이 기간 행정복지위 위원장직은 유인호 부위원장이 대리하게 된다. 임 의원은 10일간의 출석정지 기간 자신의 의원실 출입만 가능하다. 

임채성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1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논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임 의원과 검찰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법원의 이 선고가확최종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 내부에서 징계 논의가 시작됐다.

재선 의원인 임 의원은 세종시의회 후반기(2년) 의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세종시의회는 임 의원 징계안 처리 후 이날 본회의를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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