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은 범죄” 세종시선관위, 유권자 1명 고발
“투표용지 훼손은 범죄” 세종시선관위, 유권자 1명 고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5.0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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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1년~10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가능성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때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기표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용지 1매를 훼손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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