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율성 없는 지자체는 정부 출장소”
“재정자율성 없는 지자체는 정부 출장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9.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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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지방소비세율 및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요구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실시가 20여년 지났지만, 지방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악화되어 자체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포인트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사회복지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면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지방은 결국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재정자율성 악화의 이유로 “사회복지 분야 의무적 지출이 2007년에 지방예산 대비 15.4%인 17.3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2.3%인 35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들었다.

특히,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이를 따라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 검토 없이 중앙재정 상황만 고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반납하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난이 중앙정부 시책추진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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