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쏟아지는데 ··· 유권자는 시큰둥
선거 여론조사 쏟아지는데 ··· 유권자는 시큰둥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4.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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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따라 편차 크고 조작의혹까지

신빙성 문제 대두 선거불신 야기 우려도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기간임에도 조사기관마다 지지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일 6일 전인 5일부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와 결과 발표, 인용보도가 금지돼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들은 보도가 허용되는 시점 막바지를 맞아 후보 지지도와 관련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다.

선거 판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지표로서 여론조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슷한 기간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같은 후보의 지지율 수치가 조사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거나 때로는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충남 지역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3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A 후보는 상대 후보를 11.6%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루 뒤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불과 2.4%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발표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B 후보는 지난달 27일 한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C 후보를 15.7%P 포인트 앞섰지만 한 인터넷매체가 이달 초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C 후보가 0.8%P 앞서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매체(여론조사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동층이 다수 존재하고 조사방식에 따른 편차가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론조사 기관의 신빙성과 조사방식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정당 관계자는 “같은 날짜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매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냐”며 “후보들이 여론조사 결과 중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선거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 유권자에게 혼란만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조사 방식의 허점을 노린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지난 3일 한 제보자로부터 여론조사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470여 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확보해 최근 실시된 모 인터넷매체의 여론조사 응답자와 이 번호를 대조한 결과 470여 개 중 48개의 전화번호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상당부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과 진보신당도 이번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요구에 나섰다. 경찰 당국도 이번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이 또다시 발발하자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 문제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홍섭 대전유권자연대 운영위원은 “여론조사를 주관한 기관이 책임질 일이지만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전문가 집단이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돼 조사를 진행하거나 전화번호 데이터를 사고 파는 등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에 대한 기준마련과 결과 발표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이의가 쏟아지자 여론조사 발표에 따른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최근 개정된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여론조사 공표나 보도에 대해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 설계서와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공표나 보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석 기자 yston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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