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숙 연서면 직원, 법제처장상 수상
김연숙 연서면 직원, 법제처장상 수상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9.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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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 열린 제4회 공모제서 최우수상...사망신고 법령위반 개선

   김연숙 연서면 주민생활담당
세종시 연서면 김연숙 주민생활담당이 5일 오전 11시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4회 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시행, 총 532건이 접수됐다.

김연숙 담당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사망신고와 복지급여 수급신고 효율적 운영’에 관한제안을 해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김연숙 담당의 아이디어는 민원인이 법령을 잘 몰라 사망신고 시 복지급여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는 민원인을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망신고서에 복지급여 수급이력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활용 가능성 등의 파급효과를 인정받았다. 

김연숙 담당은 “평소 민원인의 불편을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이 이번 아이디어를 내는 계기가 됐다” 며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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