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9.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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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는 13일까지 관내 대형마트·음식점 등 대상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식품 위생분야 판매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마트·대형음식점·재래시장·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종시 특사경 4명과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2명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쇠고기 선물세트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식육종류 거짓표시에 관한 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에 관한 사항 ▲메뉴판·게시판 등 원산지 적정표기, 거짓표시 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원산지,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김덕중 안전총괄과장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044-300-3641~4)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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