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체육회, 퇴직금 미지급 왜?
세종시 생활체육회, 퇴직금 미지급 왜?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9.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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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고발] 퇴사한 체육지도자 조모씨 "노동권 기만행위를 고발합니다"

"퇴직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퇴지 않는 퇴직금이지만 지급이 않되는 사유도 제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노동권을 기만하는 행위임에 따라 이를 <세종의소리>에 고발합니다"

세종시 생활체육회가 지난 4월 퇴직한 직원 조모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행정처리 미흡에 따른 지적과 함께 고의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짙어지자 생활체육회 사무처는 퇴직금 지급을 서두르는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회 직원들의 행정업무 미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직무교육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했던 전 직원 조모씨는 2년간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4월 퇴사한 생활체육회를 찾았다.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법상 퇴사한지 15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은 미뤄지고 어느새 4개월이 넘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30일 생활체육회를 찾은 조모씨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항의를 했다.

그러나, 사무처 직원들은 되려 조씨에게 "건방지다"며 몰아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생활체육회를 나와 곧 이어 세종의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체육회 실무진들의 행정업무 미숙에 따른 문제와 자질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알려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면우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다"며 "다음 주 중으로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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