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로 공급
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로 공급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8.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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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청, 도시 품격향상위해 2-2지역 특별 건축지역 지정

 
행복도시 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 492천㎡가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222만원~374만원으로 공동주택용지 2~4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모두 4개 단위로 공급하게 된다.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에 따르면 행복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이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방식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 특색있는 주거단지 건설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2-2생활권은 첫마을과 인접한데다가 중심상업지구 및 문화 국제교류지구와 맞닿아 행복도시 내 최고 주거지역으로 손꼽힌다.

또, 생활권 내 소규모 단지별로 산재된 부대복리시설을 단지 간 주요거점에 배치해 공간 효율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단지의 주민 편익시설을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에 마련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행복커뮤니티를 특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단지 내․외부 순환형 보행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간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2014년 이전을 완료하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청사 3단계구역 인근에 위치해 향후 행복도시 내 행정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모신청은 오는 9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이며 설계 작품 접수는 11월 11일, 심사결과 발표는 11월 19일, 토지계약체결은 12월 11일 순으로 진행한다.

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이며, 공동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문윤태 LH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은 “2-2 생활권 용지는 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270여 필지 중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라며 “공모 방식의 변화로 민간 건설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044-860-7995,79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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