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 꼼짝 마”
“자동차세 미납, 꼼짝 마”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8.2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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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세정과 체납세금징수팀, 조세정의 구현 위해 구슬땀

세종시세정과가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구성, 22일 부강면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딩동 딩동,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차량의 주행과 함께 단말기에서 쉴 새 없이 안내음이 흘러나온다. 체납세금징수팀 차량에는 단속 카메라와 함께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차량이 주행하면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화면에는 차량 번호와 자동차세 미납 자료가 속속 표시된다. ‘촉탁, 체납 4건, 1,789,670원’, 타 지자체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이 4건의 자동차세를 총 1,789,670원 체납했다는 뜻이다. 타 지자체 차량도 관내에서 적발 시 미납금 중 30%가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게 단속팀의 설명이다.

손길이 바빠진다. 자동차 번호를 미니 단말기에 한 번 더 입력해 체납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시스템이 번호 네 자리만 인식하고, 가끔 오류가 발생하기에 꼼꼼히 체크한다. 영치증을 출력해 앞 유리에 부착하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는 작업이 착착 이루어진다.

22일 단속지역은 부강면. 이날 단속팀은 세종시세정과와 부강면의 합동단속반 4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19일부터 세정과는 읍면동을 순회하며 4일째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영치를 마치고 다시 이동. 몇 미터 못가 안내음이 또다시 울린다. 이번에는 1건 미납에 미납금은 10여만원. 영치예고서만 부착하고 발걸음을 옮긴다. 1건 미납도 원칙상 영치 대상이지만  누구나 실수로 미납할 수 있어 예고서만 부착한다는 설명이다.

또 안내음이 울린다. ‘촉탁, 체납5건, 1,044,530원’. 이번에 단속된 차량은 뭔가 이상하다. 타이어 휠은 녹슬어 있고 펑크가 나 있다. 번호판을 떼려고 다가가니 이미 누군가가 떼 간 후였다. 단속팀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영치된 차량을 이곳에 옮겨와 세워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기 싫어 방치해 뒀다는 것이다.

이날 2시간동안 단속 실적은 영치 3건, 영치예고 28건이다. 영치된 차량은 전부 타 지차체 차량으로,  타 지자체 차량까지 단속함으로써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가 일정부분 줄기도 했다고 단속팀은 밝혔다.

단속팀의 김홍신 주무관은 “영치 작업 중 차주와 맞닥뜨릴 때가 가장 난처하다”면서 “차주와 실랑이를 벌일 때가 많아 차라리 마주치지 않는 게 속이 편하다”며 웃었다. 그는 “세금 체납 시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짐에도 체납에 대해 문제의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항의는 기본이고 심한 욕설을 하는 시민도 많아 힘들때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시민들과 직접 상대해야 되어 더 신경 쓰이고, 얌체 체납자가 많아 업무가 두 배로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금납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정과 권용국 징수담당에 따르면 “자동차세 단골 미납차량은 부도난 법인차량, 폐차해야 될 차량, 실제 미거주자 차량 등 다양하다”면서 “생활이 어려워 미납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일부는 자동차 폐차 시 까지 버티다가 적발되면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단속 팀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관내 7,293명 20,350대 차량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며 “체납액은 23억 2,3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63억 5,600만원 중 36.5%에 달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30일까지 읍면동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한편, 내달부터 11월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금징수팀 차량에는 단속 카메라와 함께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단속팀이 차량번호를 확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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