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세종서,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8.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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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서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통위험․국민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구에서 견인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견인차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제2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 민원 증가 및 사고예방을 위해 견인차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견인업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교통법규준수 당부 서한문 발송 및 전광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홍보를 병행하여 신호무시,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및 불법 경광등․싸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찰서장은 “운전자 한명의 그릇된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교통무질서를 조장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며 견인차량 뿐만아니라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준수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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