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까지 강화기간…전자예금 압류등 조치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이자수입·과태료 등 약 200여 종이다.
이 기간 중 세종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2년도 말 체납액 기준 44억원으로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원, 각종 법령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원 등 순이다.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동안 100만원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키로 하고 고질·상습·고액 체납자를 선별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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