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이번 부과는 균등분
세종특별자치시가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 48,047건 4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것은 균등분 주민세이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지난 해 4만 2,437건 3억 9,900만원에 비해 5,610건 8,200만원이 증가(증가율 20.5%)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치원읍과 한솔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CD·ATM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4) 또는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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