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체육회사건, 시장 유감표명 필요”
YMCA, “체육회사건, 시장 유감표명 필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8.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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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체육회 합동감사결과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 표명

한국YMCA세종센터는 세종시 체육회 사건관련, “세종시체육회 실무책임자를 문책해야 하고, 체육회 회장인 유한식 시장의 유감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 세종시 감사관실, 세종시 시민단체 등이 합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 시 담당자의 징계 및 문책 뿐 아니라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시체육회 실무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YMCA세종센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달 열린 ‘세종시 체육회 관련 감사관실과의 합동조사’에 대해 “자료를 제한된 시간에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하기로 한 전국체전 보조금 일부의 횡령·유용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관점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6가지 사안과 관련,  조목조목 의견을 밝혔다.

우선 ‘시체육회 간부의 급여 약 660만원 부당 수령 건’에 대해 “사무처장 구두내정 단계에서 결재 등 행위가 특별법 관련조항에 의거한 직무행위에 합당하다면 임금지급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특별법 관련조항 해석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에 의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체육회 직원들의 출장비 중 120만원 초과 수령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일비와 통행료를 감안하면 과소지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체육회가 유류비와 현지교통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못한 것은 업무집행 오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체육대회 등 보조금 정산 허위·누락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시 2,100만원이 위약금으로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것은 허위보고로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며 “특히 우천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계약서 작성으로 시민혈세 낭비를 막을 대비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체육대회 용역업체에 약 400만원 부당지급 및 편취 건’은 “용역업체의 텐트추가설치비 106만원, 행사운영인력으로 참여한 자원봉사 학생 모집 및 격려품 지급 192만원은 확인되었으나 근거가 없는 나머지 108만원은 부당지급이라 할 수 있기에 환수조치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체육회 직원 4명 특별채용 부분’에 대해 “특별채용 직원 중 1명이 특정 가맹단체 회장으로 내정된 인사의 자녀로 볼만한 자료 확인했고 4명중 2명에 대한 체육회 간부의 추천은 부적절하다”며 “제척사유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그 직원의 감사실 보임은 부적절함에 따라 인사위 징계요구는 적절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4천만원 부당집행 및 횡령·유용 건’은 “권익위에서 수사의뢰 예정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승마선수 영입 게약금 4천만원은 체육회가 승마협회에 지급한 시보조금이기에 승마협회와 해당 선수간의 사적 영역으로만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YMCA세종센터는 세종시 감사관실의 요청으로 지난단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명예감사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안전행정부 감사관과 함께 체육회 관련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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